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조건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2) 소득 요건
총소득 금액(신청인과 배우자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 수익금액 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가구 형태 | 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 재산 요건
2021/06/01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주식, 예적금 등)의 합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에 충족하여도 아래 유형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의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 2022/05/01 ~2022/05/31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10% 차감이 있다고 합니다.
1) 간편 신청(PC)
사전에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홈텍스 로그인 >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입력 > 신청 확인
2) 일반 신청(PC)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재산, 소득,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입력
> 신청 확인
3) 손택스(모바일)
손택스 앱 설치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 인적 사항 등 나오는 순서대로 정보 입력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신청 기간이라 그런지 앱에서는 [자주 찾는 메뉴] 처음에 바로 보이네요
4) ARS 1544-9944 전화 걸기
> 1번 누르기
> 주민번호 입력
> 신청 안내 문자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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