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나의 환급금 확인방법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가 된 경우,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 약국,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해서 기준을 초과하거나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미환급금 정보는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등 일괄 조회됩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급 대상자의 자동이체 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계좌로 자동 환급이 되며,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도 있어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신청 방법
-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 사업자(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 홈 화면 >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로그인은 공동, 금융인증서 외에 간편 인증서(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환급급이 조회가 되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내역이 있다면 화면에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청 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없다고 나오네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1년간 부담한 의료비용이 소득구간 내에 본인부담 상환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로 작년에 의료비를 크게 지출했다면 환급 대상 자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단, 비급여 진료, 임플란, 추나요법, 상급병실 입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1 분위 : 830,000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128만 원)
2~3 분위 : 1,030,000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160만 원)
4~5 분위 : 1,550,000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217만 원)
6~7 분위 : 2,890,000원
8 분위 : 3,600,000원
9 분위 : 4,430,000원
10 분위 : 5,980,000원
바쁜 삶 속에서 환급금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스템이 편리하게 잘되어 있으니 조금만 시간 내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에서 사업자등록증 업종 수정 방법 (0) | 2022.09.19 |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0) | 2022.05.21 |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정부24) (0) | 2022.05.14 |
2022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정리 (0) | 2022.05.11 |
2022년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금액은? (0) | 2022.05.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