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상공부는 코로나 생활 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5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을 정부 24 사이트(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였는데 5월 13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 24에 접속해 편리하게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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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
- 해외입국 격리 경우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받은 경우는 지원)
-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지자제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종사자인 경우
- 나라에서 정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코로나19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
3.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요양병원/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 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4.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 24 사이트(www.gov.kr) 또는 모바일 앱
2) '보조금 24 - 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별도 구비 서류 첨부가 필요 없습니다.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 자녀)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 확진자가 미 상년자인 경우 가구 내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성인 격리자가 없으면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 만약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 유급 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격리 일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 을 지원합니다. (2022,03.16 기준으로 변경)
*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 원 지원됩니다.
*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비용 지원액 (유급휴가 지원액 45,000 X 5일)
5. 격리 통지 및 격리 해제 확인 문서 발급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 통지 및 격리 해제 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 24 > 자주 찾는 서비스 >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저는 지난달에 주민센터 방문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했는데요.
신청할 때 주민센터까지 가서 손으로 서류도 직접 작성하고 격리 통지 내용 문자 캡처해서 담당자 메일로 첨부해서 보내고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진다고 하니 번거로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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