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네요.
시간이 왜이렇게 빠른 거죠?
오늘은 2023년에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년초나 연중에도 개정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개정된 내용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숙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잘 모르시거나 헷갈리신다면 주목! 하시고 저와 같이 공부해보아요.
1. 우회전 신호등 확대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에 우선 설치된다고 합니다.
2.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 방법
-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하기 전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 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호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위반 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륜차는 4만 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되고 벌점 10점이라고 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녹샐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데 우회전 신호를 어겼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최대 30일 이내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3. 고속도로 앞지르기 단속 강화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내용은 앞차의 뒤를 따르고,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다시 그 차 앞으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규정을 지키며 앞지르기를 해야 하며 앞지르기 완료 후에는 다시 기존 주행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벌금,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이 직접 단속 및 적발로 부과하는 범칙금 대신에 무인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과태료로 바뀐다고 하니 고속도로 주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음주 측정 거부 처벌 강화
2023년 6월부터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을 적이 있다면 가중처벌 된다고 합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단속에 걸릴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뺑소니 범칙금 부과
주/정차된 차량 손괴한 뒤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부과
7. 1종 자동면허
요즘 출시되는 대부분의 차량은 물론 화물, 특수 차량에도 자동기어가 장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수동기어로 시험을 치른 후 1종 보통 면허 취득하여 승합차 운전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7년 무사고의 자동면허 소지자라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 2023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회전의 경우 작년 개정 당시 헷갈리는 부분이 사실 많았습니다. 가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눈치보기 일수였고, 나는 보행자가 인도에 올라설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데 뒷차가 빨리가라며 클락션 울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더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고,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도 확대한다고 하니 우회전 시 뒤에서 클락션하는 일들이 좀 줄어들겠죠?
고속도로 앞지르기는 지금까지는 비교적 단속이 심하지 않았는데 2023년부터는 확실하게 단속이 진행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저와 같은 초보 운전자 분들은 사실 앞지르기 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 인것 같아요.
이상 2023년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강화되었네요.
매 해 조금씩 변경되는 교통법에 대한 정보를 저도 이렇게 글로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 안전한 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안전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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