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를 활성화하고자 2015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전 까지는 수요 부진으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지 못했지만, 보조금 도입 및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로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작년에 비해 지원대수는 늘어나고 대당 보조금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전기차 구매보조금이란?
전기차를 구매 할 때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국가에서 주는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마다 별도로 주는 지자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전기차 구매보조금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구매하여 국내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3. 전기승용차 구매 국고 보조금은?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준은 5700만 원으로 57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며, 5700만 원 이상~8500만 원은 보조금 50%만 지급되고, 8500만 원이 초과한 차량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대형 전기 승용차의 성능보조금 단가는 5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00만 원 감소하였지만 보조금 지원 물량이 21만 5천대로 전년대비 31% 늘렸고 소형경형차 성능보조금 400만 원으로 신설되면서 초소형 승용차는 전년 400만 원에서 올해 3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유지되었고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추가 지원은 20%로 확대하였습니다.
보조금 전액 지급되는 기준인 5700만 원 미만 차량이라도 성능과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1회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 혜택이 20% 줄었고 1회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450km 이상인 전기차는 보조금을 더 많이 줌으로써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후관리도 보조금 지금에 대한 평가 항목이 되어 직영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 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이 최대 20% 차등 지급되게 된다고 합니다.
추가 인센티브 보조금도 있는데요.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지급하는 '보급 목표이행 보조금'을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 승용차에는 '충전 인프라 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혁신 기술 보조금 20만 원 지급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및 초소형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최대 680만 원에서 최소 210만 원이 됩니다.
4. 전기승용차 구매 지자체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구매 지자체 보조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인천시는 국고 보조금 최대 680만 원을 받고 지자체 보조금 최대로 받는다고 하면 합 1,030만 원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대상 전기차량 수가 다르다 보니 지자체별 보조금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별로 거주기간 같은 조건들이 있다고 하니 자세히 살펴보시실 바랍니다.
5.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은?
제작사 혹은 구매 계약 후 딜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한 금액을 확인 후 차감하고 최종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이 출고·등록순, 추첨, 접수순 등 다를 수 있으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자자체에 꼭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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