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바뀐 은행 입·출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와 대포통장과 같은 금융범죄 문제로 인해 은행 입·출금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계좌를 개설해야 하거나 입·출금, 이체 하실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계좌 개설 시 달라진 내용
1)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이 강화됩니다.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강화, 신분증과 실제 얼굴과 비교하기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신분증의 사진과 신청인 얼굴이 다르면 계좌 개설이 안 되는 것입니다.
2) 오픈뱅킹 신규가입 시 3일간 해당고객의 1일 이용한도를 1천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합니다.
자금이체가 아닌 결제, 선불충전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3일간 자금이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3)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 보완
계좌 확인을 하기 위해 1원 송금 인증 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이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합니다. 그리고 '계좌개설용'이라는 문구로 인증번호화 함께 표기하게 됩니다.
2. 입·출금 등 금융 거래 시 달라진 내용
1)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실명확인 절차가 없는 ATM무통장입금을 통해 대면 편휘한 자금을 범죄조직 계좌로 집금 하는 등 범죄에 활용될 문제가 있어 1회 50만 원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전체 송금 거래중 ATM 무통장입금의 비중은 낮고, 실수요자는 50만 원 단위로 나누어서 입금이 가능합니다.
2) 수취계좌의 실명 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1일 300만원 이상 송금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같은 은행에서 하루에 1천만원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했을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자로 등록이 됩니다.
꼭 1천만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매일 반복적으로 현금을 입·출금했을 때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은행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 현금 인출 시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위한 영업정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현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
5) 본인 명의의 계좌 한번에 지급 정지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19개사, 증권사23개, 제2금융권 7개에 있는 본인 계좌를 한 번에 지급정지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했을 때 여러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 정지신청을 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도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지급 정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정보 파인 사이트 또는 계좌통합 관리서비스 어카운트 인포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인증하고 내계좌지 급정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지 해제는 각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6) GS25, CU, 세븐일레븐이 여러 은행, 증권사와 제휴를 맺어 수수료가 면제 된다고 합니다.
급할 때 가까운 편의점에서 인출하실 때가 있죠. 그럴때 높은 수수료가 맘에 걸렸는데요 편의점과 제휴를 맺은 은행은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수수료 면제범위나 시간 제휴기간 및 세부사항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은행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편의점 | 수수료 면제 은행 |
GS25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토스뱅크, NH투자증권,삼성증권 |
CU | 카카오뱅크, 웰컴저축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등 |
세븐일레븐 | 국민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롯데캐피탈 |
7.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발송하는 문자에 발송 기관 인증 마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통신 3사가 전화번호 옆에 기업로고와 안심문구가 같이 표기되어 발송된다고 합니다.
변화된 내용들을 살펴보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화되는 제도로 인해 조금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니 개좌 개설이나 금융거래 하시기 전에 미리 변경된 부분들 체크 후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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