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신청가능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생애에 걸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다면 교육 훈련비 부담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으니 나의 직무를 더 개발하고 싶다면 아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내용을 보신 후 자격이 된다면 신청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 훈련 카드로 이전에는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 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직업 훈련비는 1인당 3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5년간 지원되며 직업 훈련 과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일부 발급 제외 대상자를 외에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HRD-Net) https://www.hrd.go.kr/ 에 회원가입 후 인증 로그인 합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실업자격자 자격으로 발급 예정인지 체크합니다.
실업자 자격이라면 먼저 '워크넷'에 국직 등록을 완료해야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구직등록을 하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실물 카드정보를 입력합니다. 제휴카드 농협카드와 신한카드 중 선택, 카드 유형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도 전화발급, 모바일발급, 현장 발급 중 선택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5) 지원대상 실업자, 재직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선택합니다. 지원 대상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대상별 | 제출 서류 |
실업자, 재직자 | 없음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급여이체 내역 등 |
자엉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분 급여명세서 |
체크해야 할 사항
취업 준비 중, 실업자이라면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한 후에 실업자 자격으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강하려는 훈련과정의 총시간이 140시간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발급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 및 훈련장려금
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금액은 자비부담입니다. 지원금은 5년간 사용가능하며, 5년 경화 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했을 경우 일부 추가 지원 대상자들은 100~20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금액 한도
1인당 300만 원~ 최대 500만 원
2) 훈련비 지원율
대상 | 지원율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민취업제도2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제도2유형(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3) 추가 지원 대상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자 (200만 원)
4) 훈련장려금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은?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바, 근로장려금 수급자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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