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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by rhdqnwnd@ 2023. 4. 12.

오늘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3년 경기여서 취업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구직을 희망하고 있는 미취업 여성분들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1차 지원신청을 받아 약 1,700명에게 3개월 동일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 원 x 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취·창업성공금이란? 취업지원금을 받는 3개월 중에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입니다.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지급방법

  • 지급 방법지급방법은 지역 화폐(주소지 시군)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3월 30일(목) 9:00 ~ 4월 17일(월) 18:00

 

 

 

신청 자격

 

1. 나이

공고일(2023년 3월 30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입니다.

주민등록 기준 출생 연월로 보면 1963년 03월 31일~ 1988년 03월 30일 출생자입니다.

 

2. 경기도 거주하는 도민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미취업 상태

  • 미취업 상태
  • 취업을 했다면 고용보험 기준 또는 근로계약서상 주 2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4.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산정방법은 최근 3개월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본인·배우자·자녀가 적용되고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가능하나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소득범위는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이며, 부모/형제·자매가구원 합산하면 건강보험료도 합산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100%

 

5. 타 제도 동시 참여 불가

  •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에는 참여 가능합니다.(순차참여)

      순차 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제도, 주 20시간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는 재참여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s://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① 로그인 후 사업정보 페이지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② 참여신청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신청 화면에서 작성합니다.

③ 제출서류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공통 서류

2023년 3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을 하셨다면 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구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확인서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주 근로시간 명시)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

 

- 취업취약계층인 경우 (가점사항)

  취업취약계층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취업취약계층은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필요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종 대상자는 2023년 5월 중에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계정 예정으로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은 5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1차 기간에 신청을 놓치셨다면 일정체크해 두시고 다음 차수에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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