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변경하는 방법

by rhdqnwnd@ 2023. 4. 18.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재직상태였다가 실업자로 고용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변경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방법으로 변경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변경 신청 방법

고용24( https://www.work24.go.kr )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② 오른쪽 위에 [전체메뉴] 클릭

③ 메뉴를 내리면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대상 및 휴직기간 변경] 메뉴를 클릭합니다. 

④ 나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정보가 나오고

⑤ 아래에 [변경신청] 버큰을 클릭하여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⑥ 카드 지원 대상에 따른 추가 서류를 첨부해 주면 됩니다.

 

 

 

 

 

지원 대상 설명 및 제출 서류

 

지원대상 : 실업자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있어야 지원대상 '실업자'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재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자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데이터로 자동 전산 확인이 됩니다.

 제출 서류 : 별도로 없습니다.

 

 

 

지원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근로자

 근로자이나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사람에 해당됩니다.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

 

지원대상 : 자영업자

 사업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휴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 사업자일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부동산 입대사업자의 경우) 제출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제출

신용회복지원확인자 :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확인서 제출

법인사업자의 대표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되며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종합소득자용)을 제출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 : 최근 1년간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되며 제출 서류는  고유번호증,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는 근로자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 위촉(재직) 증명서, 최근 3개월 소득금액확인 자료 제출

 

 

 

Q & A

 

개인사업자(간이과세) 개업 1년 미만이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못 받나요?

저의 경우로 설명드리면  저는 실업자인 상태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고 발급 결정이 되었지만 신청만 해놓고 8개월 넘게 카드를 수령 안 하고 있었습니다.

카드 수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사업자(간이과세)를 내게 되었고 내일배움카드 신청 조건에 개인사업자 1년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구를 보고 개업한 지 6개월 밖에 안된 저는 제외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꼭 수강하고 싶은 훈련이 있어  찾아보니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고용노동부 1350번으로 전화를 해서 문의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간이사업자는 개업 1년 미만이라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꼭 고용노동부 1350번에 전화해 보셔서 문의해 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결정 후 몇 달 뒤에 카드 수령하러 금융사 방문해도 되나요?

창구 수령을 선택하고 하루 이틀 금융사 방문을 미루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결정이 나고 잊고 있다가 뒤늦게 카드 발급해 주는 금융사에 방문해서 카드 수령 하려고 하신다면 금융사에 본인의 내일배움카드 발급 정보가 없을 수도 있으니 미리 관할관서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관할관서에 상황 설명 하시면 카드발급 정보는 금융사에 다시 전송해 주십니다. 그러면 발급확인서 출력 해서 금융사 방문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