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들어서면서 자동차 법률이 변경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달라진 교통 법규와 범칙금, 벌점을 알아보고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초보운전자인 분들, 새로 변경된 교통법규를 잘 모르셨던 분들도 변경된 교통 법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단 멈춤
모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거나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벌점, 보험료 할증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범칙금에 벌점도 10점 발생합니다. 만약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가중처벌과 도로교통법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범칙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험료 할증도 발생되는데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위반 시 보험료 10%를 할증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 전방에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통행 종료시까지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 전방에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땐 일시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중앙선 없는 차도와 인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
지금까지는 골목길과 같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했었는데요. 개정된 법의 경우 보행자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을 보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차량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일정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승요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위협적인 경적을 울릴 경우에도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란?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3.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 보호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통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의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차량이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한다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도입됩니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4.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회전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미 진행 중인 차량에 진로 양보해야 합니다.
5.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항목이 확대
현재는 과속, 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나머지 위반 항목들은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가 잦은 13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13개 항목은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안전운전 의무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 등 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입니다
기존보다 안전 중심으로 강화된 교통 법규가 많이 변경된 것 같네요.
이번 기회로 꼼꼼하게 법규 확인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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