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를 자주 하게 되는 서울시의 청년들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보신 후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1. 지원 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용 등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2. 지원 규모 : 5,000명
3. 신청기간 : 2023. 05. 09(화) 10:00 ~ 2023.06. 09(금) 18:00
4.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자격
1. 주소 :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마감일('23.6.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동거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인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3.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4.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5.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이란?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
1,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4.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선정 대상
1. 선정 인원 : 5,000명
2. 선정 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보훈 대상자
※ 추거 취약청년 - (반) 지하 · 옥탑방 · 고시원 거주 청년
지원 내용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합니다.
- 2022.11.17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23.6.9.)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을 지원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이사비 :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 등은 제외됩니다.
종이가구 : 종이로 만든 가구 구입 비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 접수 등은 불가)
2.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스캔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하세요.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제출하세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설명 |
주민등록등본 |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에 아래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 공인중개사 날인 - 임차주택소재지 - 임차 보증금 - 월세 금액 - 주거 면적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 입실 확인서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 생년월일 / 도장 또는 서명 날인 / 임차주택소재지 / 임대차계약기간 / 임차보증금 / 월세금액 / 주거전용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출 서류 증빙 | - 영수증인 경우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중개보수, 이사비용, 종이가구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면 됩니다.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 내역 + 공인중계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계좌이체내역상 받는 사람의 이름이 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의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통장 사본 |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 선택 제출 서류 >
우선 선발 대상자 | 제출 서류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다문화가정 | - 주민등록등본(상세)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자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 민족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선정 결과 및 발표
1. 서류 결과 : 2023년 7월 예정
2. 최종 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3.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4. 선정 결과 발표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5. 의의 신청 방법 : 의의 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는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 의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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